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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r obligations overview - Korean Vide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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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면 저희가 피고용인의 급여 공제와 혜택 수급권을 올바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고용정보서(EI)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공제를 할 때 IRD에 알려주십시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학비 대출금
  • 양육 보조금
  • KiwiSaver

급여 보조금을 포함한 피고용인 지급금에서 공제할 때도 알려주십시오.

직원을 채용하면 첫 급여일 전에 IRD에 직원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퇴사 직원에 대해서도 마지막 급여일 전에 알려주십시오.

1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IRD에 알려주십시오.

불규칙적으로 고용하거나 1개월 이상 일시적으로 고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알려주십시오.

의무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rd.govt.nz에서 ‘payday filing’을 검색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IRD에 연락하십시오.

분할 납부, 추징세, 이자 등의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Last updated: 20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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